인권위가 무슨 말 하려는건지는 잘 알겠고,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너나 잘하세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본인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의해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인권위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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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뭐 삽질하는거 하루이틀 본것도 아닌데요 ㅎ 정부기관치고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가
몇군데나 될까 싶네요
ㅋㅋ 왠지 해킹해서 "병신인증"으로 고쳐주고 싶.. ㅋㅋㅋ
이분들 조금 있음
아이피도 실명으로 하는 아이피 실명제 도입 하실 분들입니다 ㅡ.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은 접속자 수와 무관하게 실명제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일 10만명 이상 사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왜 실명제를 해야하는거죠?
왜를 물어보면 법률에 그리 써있으니까, 이상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피하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 법을 어기는 게 되니 진퇴양난일 겁니다.
각 기관 등이 실명제를 시작한 것은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 게시판이 생기면서 그것을 '관리'하려 드려는 국가의 움직임이죠. 실명제를 왜 하냐의 근본 이유와 같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관이면서 지적한 것이고요.
좋은 사이트 구경 잘하고 갑니다 ㅎㅎ (북마크에 추가 !!)
저 인권위 권고는 사실 오히려 네티즌을 위한것인데
포털같은데 가보면 앞뒤 없이 까이고 있더라구요 ㅎㅎ
법에 있으니까 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웃기는거죠
공공기관은 무조건,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도 무조건
게시판이나 덧글 쓸때는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한다"라는 것..
인권위는 그 문제의식을 지니고 얘기를 한것이니 오히려 네티즌들은 인권위를 응원..(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흥미가 있어서 길게 끄적거렸습니다 죄송 ㅎ
"병신 인증"으로 구글링을 했더니
이 포스트가 뜨는 아이러니는 뭐란 말이냐 ㅋㅋㅋㅋㅋㅋㅋ